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이배연 / 2021-09-03 16:39:51
오는 17일까지 토지·물건조서 열람
서면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일대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지정사업에 따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토지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조서열람을 진행한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3,922㎡ 규모로, 지난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정부가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한 뒤 주민 반대에 부딪쳐 2015년 보금자리 취소와 함께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보상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17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보상액 산정방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한편, 토지소유자들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GH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확인 및 조서 열람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한다. 또한 원주민들과 손실보상을 협의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될 경우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기존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 원주민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원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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