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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가 산림 불법훼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60-9번지 일대 모습.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60-9번지 외 1필지 산60-8 임야 약 5827m²(1762평)를 불법 훼손한 지주 이모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남사면 일대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그 위에 밤나무를 심어 위장하려고 한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산림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유실수 인 밤나무를 심으려 했다.
주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이씨는 훼손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성토를 하고 밤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별도의 퇴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산림과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된 이씨에게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주민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별도로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도 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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