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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