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 등 처리

고성철 / 2017-10-17 16:20:12
17일 임시회 개회
▲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중앙)이 17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7일 간의 일정으로 ▲시정 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안접수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10), 동의안(3), 승인안(2) 등 총 15건이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처리 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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