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수혜 전망

김영식 / 2021-09-30 16:33:21
가족 소득 있어도 수령 가능
▲ 내달 1일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지난해 12월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다음달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에 제약받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된다.


◆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면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 약 40만 명이 새로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을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6,000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수령자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왔다. 이 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로, 며느리·사위까지 이에 포함된다. 가족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유지가 가능한 수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저소득층 등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연락이 끊긴 부모·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하면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향후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8,349원, 4인 가구 146만2,887원 등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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