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홍윤표 / 2019-05-01 16:34:03
단독·다가구 주택 대상…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당진시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1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공시된 당진지역 전체 개별주택(1만8316호) 가격은 지난해 대비 1.68% 상승했으며, 가격이 오른 주택은 1만549호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과 주택가격이 동일한 주택은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전체의 16%, 신규주택은 전체의 1%인 249호로 조사됐다.

가격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당진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모든 주택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꼭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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