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전주까지 심고 농사용 전기 가설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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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에서 설치해 섬까지 연결된 양식장 진입로와 심각한 훼손으로 벌거벗은 준보전 무인도 내호도 모습이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이남규 기자] 준보전 무인도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당국이 조사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산233번지 내호도는 해안도로에서 불과 170m 가량 떨어져 있는 면적 12,172㎡(약3,680평)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돼있다.
썰물 때는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가 갯벌 위에 서 있다가 밀물이면 다시 섬으로 변하기를 하루 2번씩 반복해 섬 주변은 이곳 어민들의 연안 어장 양식장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남호마을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앞에 그림처럼 떠 있던 상록의 섬, 소나무 신갈나무 등 수십년생 나무들로 울창히 아름답던 내호도, 이 섬이 무슨 연유인지 산의 나무는 다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온 산을 헤집어 산 전체가 시뻘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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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호도에 존재해온 울창했던 숲은 간 곳 없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져 있다. |
준보전무인도서란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라고 규정돼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인도서법) 제12조 행위제한에는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등 11가지 유형의 행위제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강진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했다며 관계법령 근거로 무인도서법 제12조2항에 의거 적법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단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았으며 산림을 포크레인 등으로 심히 훼손했다면 이법 위반으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동법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해선 각각 문화재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있다.
이런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허가를 했다는 것으로 ‘문화재등’ 을 뺀 채 ‘각종행위제한에 관하여는’이라는 문구만 가지고 이 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해석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문화재 등이란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총칭하는 말로서 이런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임야라고 그냥 산자법을 인용한다면 무인도서법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현재 내호도 입구에는 거대한 전주가 2본이 세워져 있으며 육지에도 같은 전주가 세워져 있는 상태로 전기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개축은 금지된 사항임에도 설치가 된 것이다.
한전 문의 결과, 다목적소형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5kw 농사용(을) 전기가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선로에서 200m 이내의 거리라 본인은 전기용량에 따른 표준부담금만 납부하고 전체 가설비용은 한전부담으로 이제 전선만 연결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내호도에는 인근 도로부터 섬까지 콘크리트 진입도로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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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에 무인도까지 연결된 양식장 진입로와 출입통제용 철문 등이 보이고 있다. |
마을 주민들이 양식장 진입로 개설을 요청해 올 5월 군청에서 설치해줬다는데 진입로 중간 바다 가운데에 철문을 설치해 놓았다.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진입로를 개설하고 철문을 설치 출입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법 18조2항에 의거, 허가없이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며 철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로 진입로공사 업자가 설치해준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21년 5월 섬까지 군 예산으로 진입로 설치, 6월 6일 벌채허가 신청서 접수 현지실사 6월10일 허가로 전면 벌채 및 포크레인 작업 중,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8월 말경 농사용 전기가설 신청 현재 공사 중이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법규 적용과 연속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및 공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도 옮겨가고 철문도 철거됐다.
인근 주민 A씨는 “거기 개발 허가 안 날 걸요, 준보전 무인도에다 연안 양식장이잖아요”라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에 현장을 다녀왔다는 담당 공무원은 “너무나 심했어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은 언급할 수 없고 사법 당국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