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청소년 등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임 시간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제도가 일원화된다.
◆ 급변한 게임이용 환경 감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자·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실패해왔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급변했다.
또한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화됐다. 아울러 주요 해외국가가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도 감안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이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한편,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편의성 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자·교사를 대상으로 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도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 현재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게임 이해도를 높인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할 경우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