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환경오염 관리 위반업체 4곳 적발

오영균 / 2019-01-07 16:37:52
자동차 무단 언더코팅‧건설현장 차량 세륜 않고 토사운반 등 단속돼
▲ 대전시청 전경. (사진= 대전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오영균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건설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관리실태 수사에서 4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짝퉁)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말하며,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31일까지 6주 간 진행된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 언더코팅 한 업체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 운송 차량의 바퀴를 씻는 세륜(洗輪)을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건설업체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 조성공사 지장물 철거 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관로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차량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95.4㎥의 도장시설에서 무단으로 자동차 언더코팅을 하고, 공사차량의 세륜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도로를 운행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며 "대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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