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서울시, 소방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최경서 / 2019-03-25 16:39:51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 본격 가동
▲  서울시가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계도기간을 4월 19일까지 가진다. 더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시단속을 법제화 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 5억원)을 편성 요청 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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