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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전경.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26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 생활비 1560만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정 비용의 생활비를 지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세대(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생활비 보조 사업을 추진해 2016년까지 총 166세대에게 9779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대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2018년부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세대주와 계속해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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