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여름철 산간계곡 및 등산로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수영 / 2021-07-20 16:41:25
내달 말까지 집중 점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계곡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사진=충남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수영 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주요 계곡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8월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 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유지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김수영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