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효도권’ 사용처 늘리고 금액도 확대

이남규 / 2024-03-27 00:52:07
지원금 년간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확대
바우처 카드로 발급, 오는 4월말부터 시행

▲장성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기존 효도권의 금액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주민들이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당 4만 5000원씩 년간 18만 원을 적립해 주는 이용권이다.


장성군은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키로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마쳤다.


연간 사용액을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해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노인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함께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전액을 사용해야 된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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