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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시소유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 도살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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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시소유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 도살장에 비치된 전기충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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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개 도살장 앞에 묶여 있는 개.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수원시 시소유지에 개도살장이 수년간 운영되고 있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곡반정동 시소유의 토지를 개도살장에 오래전부터 돈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당토지는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유치원으로부터200m이내)으로 도축업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라며 “현장 탐문 결과 도살 시설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수애모는 “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천만 반려인시대에 부응하는 수원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동물보호·동물복지 행정을 통해 시가 진정으로‘생태환경도시’ ‘휴먼시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와 경작 용도로 토지를 임대해 줬다”며 “조사후 행정조치 및 변상금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