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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