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직업상담 직종의 스트레스 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담사들이 업무 중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과 감정 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정 관리 기술, 직업 내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직업상담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심하게 느끼던 차에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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