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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모든 법인택시의 근로·급여정보 온라인 공개를 통해 택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택시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택시회사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254개 모든 법인택시회사의 근로·급여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의 채용시스템은 구직자가 인력수급인이라 불리는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각종 문제점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시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로 현장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개선명령 개정됨으로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과 사업일부정지는 1차 120만원·20일, 2차 240만원·40일, 3차 360만원·60일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유도를 위해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정보 확인이 쉽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