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노동 감시․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채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권 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여 3월 중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