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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자동차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차원에서 최초 10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고양시 제공·그래픽=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고양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노상주차장에 대해 최초 10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자동차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인근의 소규모 점포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분동안 주차단속을 유예하면서도 자동차도로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인근의 소규모 점포 상인은 이러한 단속으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조치에 불만이 제기됐으며, 더구나 노상주차장에는 1분만 주차해도 10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아예 노상주차장에 인접한 소규모 점포는 이용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주차장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 올해 7월 30일부터 노상주차장 10분 주차땐 주차요금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이러한 정책 시행을 알지 못해 노상주차장 이용을 꺼려하는 시민들이 많아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 10분 면제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아직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홍보를 더욱 강화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