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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서울시의원.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의회 박운기(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의원이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론회'를 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설로 장기간 해당 시설(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한 상태로 보상 없이 수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지정 후 10년간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됐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앙정부는 공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및 해소노력', 녹색당 서울시당 이태영 정책위원장이 '탈개발, 탈성장 시대의 공유지 : 도시공원 문제를 중심으로',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제안'을 각각 발표했다.
박운기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공론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