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절반 수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경실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 수준이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사회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한 광역지자체 의원들 역시 같은 수준으로 농지를 갖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3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경자유전 원칙 무너져…재정립해야”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으로 총 1,056명이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전체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전체면적은 52만2,065㎡로 가액이 199억7,000만 원에 달한다.
개별 지자체장의 농지 소유현황을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면적 0.14㏊(416평), 가액 2억7,200만 원 규모의 농지를 소유해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가액을 보였다.
이어 기초단체장 223명 중 117명(52.4%)이 농지를 갖고 있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드러난 가운데, 김 군수는 영광에 3.3㏊(9,851평) 면적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며 가액은 2억6,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의회 의원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농지면적은 199만4,176㎡(199.4㏊)로, 가액은 921억8,000만 원에 달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가진 의원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으로 본인 명의로 전북 부안에 면적 21㏊·가액 52억4,900만 원 규모의 농지를 소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1인당 평균 0.4㏊를,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평균 0.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최근 LH 사태로 농지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농지 등 조사·관리 등 역할이 매우 큰 현실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밝혀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함은 물론,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농지법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해 ‘농지 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조사 배경을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관리관청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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