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김수진 / 2017-03-16 16:59:14

▲ 서울시 로고.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15년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로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단, 한국감정원이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 초과 시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 노후 주택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이다.

이들 지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 이하 규모로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이 3억3000만원 이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이 아닌 각 호 당 기준이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리모델링 범위는 누수부분 방수공사, 단열, 창호 교체 및 보일러 교체공사,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등 가구공사, 세면대 및 변기 교체 등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만약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해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신청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실사와 심사 후 계약해 4월~8월 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제한해 세입자 주거 부담을 덜어줘 주거 안정화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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