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다.
또한 점포 밀집 기준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천 제곱미터 이내 20개 이상으로 변경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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