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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호스가 연결된 개선전 (좌측) 가스 설비가 금속배관(우측)으로 개선돼 가스 누출 사고 위험이 사라진 모습. (사진=뉴스핌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이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모든 주택의 LP가스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함평군에서는 총 7,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취약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고무호스(압력조정기-중간밸브)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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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량 이상의 가스가 흐르면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배관과 호스 또는 배관과 퀵카플러의 연결부분에 장치한다. |
또 과류차단 안전장치인 퓨즈콕도 무료로 함께 설치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선착순)하면 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내달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균열이나 헐거워지기 쉬운 노후 고무호스는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기회에 꼭 무상으로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천 3백여 가구의 노후가스시설을 무료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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