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관내 학생인 경우에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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