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제시, 사실상 무보험 상태 차량 수개월 운행

조주연 / 2021-08-29 18:47:09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직원이 부담해야 할 처지
청소업무 차량 종합보험 운전자 연령 맞지 않은채 수개월 운행
▲사진은 김제시 청소업무 차량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용 차량이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수개월간 운행되고 있었다. 사고가 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지자체는 부랴부랴 보험을 변경했고 운전한 공무원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피해차량을 수리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북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김제시 청소업무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김제시는 피해차량측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을 적용했다.

 

당시 김제시 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운전자 한정 특약’ 적용 연령이 ‘26세이상 누구나’로 한정됐다. 25세 직원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배해 적용 받지 못한 것.

 

대인배상은 다행히 책임보험을 통해 이뤄졌지만 피해차량 수리비 등 대물 배상은 운전자 A씨의 몫이 되버렸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김제시에 채용돼 사고 당시까지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 김제시는 A씨를 해당 차량 운전근무에 배치 하면서 종합보험도 함께 변경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결국 5개월 동안 김제시 업무용 차량이 사실상 무보험인 상태로 운행된 것. 같은 차량은 5대나 더 있었다.

 

김제시 해당 부서는 이번 사고가 나서야 청소업무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가입한 종합보험 연령과 맞지 않은 차량 5대를 더 발견하고 보험을 급하게 변경했다.

 

자칫 보험이 바로 바로잡히기 전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스란히 부담은 차량 운전 직원의 몫이 되는 상황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배치할때 종합보험도 변경했어야 했지만 미쳐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가 아닌 제가 부담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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