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라안일 / 2017-10-17 17:12:28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 중구가 오는 2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홍보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음식점이 의무가입대상이다. 중구에는 461개 업소가 대상이다.

연간보험료는 약 2만원이며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으로 추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받는 업소가 한 곳도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영업주들도 11월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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