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지정

이남규 / 2021-03-16 17:16:5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사유 재산권 보호 첫 사례

 

▲ 기암 괴석들이 천자의 면류관 같다고 해 천관산이라고 불렀다. (사진= 장흥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장흥의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天冠山)’으로 지정됐다.


천관산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등 10필지에 위치하며 높이 724.3m 지정 면적은 1,333,013㎡(국·군유지 100%)다.

1998년 10월 13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천관산은 예로부터 내장산·월출산·변산·두륜산 등과 호남의 5대 명산으로 불러온 명산이다.

산 능선 부분에는 아기바위, 사자바위, 중봉, 천주봉, 관음봉, 선재봉, 대세봉, 석선봉, 돛대봉, 구룡봉, 갈대봉, 독성암, 아육탑 등을 비롯 수십개의 기암괴석이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해 천관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5만여평의 억새밭 장관에 매년 가을 이곳 천관산 연대봉에서 산상 억새능선 사이 약 4km 구간에서 '천관산억새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렇듯 천관산은 경관이 탁월하게 아름다워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이 문화재청의 천관산 명승 지정 사유다.

천관산은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119호 지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최대로 축소해 지정 구역을 100m 반경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기존 500m 보존구역 설정이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점을 보완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이뤄 낸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붉은색 부분은 천관산,  노랑색부분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나타낸다.

 

이번 천관산 사례는 지자체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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