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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채용비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신한은행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위키백과 갈무리)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전 인사부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른바 ‘필터링 컷’을 통해 조직적 채용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2013~2016년 기간 학점과 연령 등을 조작해 기준 미달인 지원자를 심사 없이 바로 탈락시키는 ‘필터링 컷’을 시행, 국회의원과 유력 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 자녀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학점의 경우 서울대 등 최상위대 출신은 3.0 이상이었으나 지방대는 3.5를 넘겨야 했다. 연령 면에선 남성(군필자)은 28세~29세인 데 반해, 여성은 26세~27세를 넘기면 서류전형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소위 ‘필터링 컷’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녀 등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의 경우 서류심사는 물론,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역시 통과했다.
신한은행에선 이들 유력자 자녀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이란 이름을 붙여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2016년도 하반기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 대 1로 인위적으로 설정, 합격점수 미달인 지원자 48명에 대한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해 남성 32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성명을 내어 최근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낮은 문제의식을 비판하는 한편, 특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기업들이 문제의식 없이 암암리에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우대‧배제‧구별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를 저지할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 있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출신학교 채용비리 금지의 필요성을 인지한 법안과 관련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심상정 대표발의] 등 총 5건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