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생명의전화 인권교육센터장 이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이해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며, 직장 내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직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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