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이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이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고 지적하며,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연장 불허는 물론 건축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상업3블록 사례처럼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단지 내·외부의 조경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공원이나 녹지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상 조경 면적과 식재 수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 차원의 조경·녹지 기준을 보다 강화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미착수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루원시티 내 상업시설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조경 면적 확보와 녹지 확충 방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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