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차세대지방세시스템에 연계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로 의심되는 116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해당 사업소들로부터 최근 5년간의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2월부터 6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신고누락 또는 공제 부적정업체에서 총 4억 2400만 원의 세액을 징수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2024년까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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