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18개 업체 전원 적합)과 2025년(15개 업체 중 5개 과태료 부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녹색교통회관이나
시 체육·문화시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시 차원의 공통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인근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사회공헌사업만 제출하기보다 모든 대행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이대선 부위원장은“수원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행정은 소극적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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