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한 기부자 고발

오영균 / 2018-03-29 17:34:41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지방의원 A씨의 의정보고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A 협회 협회장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 협회장 B씨는 지난 3월 초 지방의원 C 씨의 의정보고회에 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켜 유성구 소재 식당에서 의정보고회 참석자 17명에게 128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구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협회 임원 등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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