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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주택 목적의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주택 보유자라도 규제 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길이 열렸다. 이들 역시 자녀 양육이나 질병 치료의 경우 추가 주택 구매 시 규제 지역이라도 신규 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액수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는 물론 시중은행들의 혼란이 가속화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지침(FAQ)을 19일 배포‧정리했다.
해당 실무지침에는 수요자 혼란이 큰 1‧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사례, 생활안정자금 연간 한도, 임대사업자의 추가 대출 가능여부, 약정 위반 시 부과되는 패널티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포함됐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거나 분가,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이나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신규 대출은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연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거주를 위한 추가 주택 매입 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았고 대출 기간 추가 주택 매수 포기 관련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약정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대출이 회수되는 한편, 신규 대출 역시 3년 간 제한된다.
2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신규 대출은 엄격하게 제한‧적용될 방침이다. 기존 보유주택을 판다고 해도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실무지침 하달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