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래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허가 없는 ‘불법 현수막’ 논란”

박진선 기자 / 2026-03-22 18:13:59
- 용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 “도시 미관·안전 위협”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대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에서 옥외 광고물들이 불법 설치·운영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 용인시 한 견본주택 외벽을 가득 뒤덮은 대형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홍보를 위해 설치된 광고물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분별한 옥외광고 관행과 행정 관리의 허점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곳은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대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이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은 건물 외벽 3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며 분양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광고물의 규모가 건물 외벽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크고, 다수의 홍보 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안내 수준을 넘어선 상업 광고 형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광고물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특히 건물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별도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고·도시계획 분야 관계자는 “견본주택은 임시시설로 분류되지만,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지주형 광고물 등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분양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홍보 수단이 점점 대형화·과잉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분양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한다”며 “이런 광고는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법 광고가 난립하면 결국 분양 시장의 공정성도 무너질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견본주택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대형 현수막, 이동형 광고물, LED 광고판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은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결국 불법 광고물은 일정 기간 운영되다가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계기로 뒤늦게 철거되는 ‘사후 적발형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분양 견본주택과 같은 임시시설에 대한 광고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실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분양 홍보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가 약해 ‘위반 후 납부’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견본주택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당국의 점검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위반을 넘어, 분양 시장 전반의 광고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본지는 향후 위법 사항 개선 여부와 행정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취재할 계획이다. 분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는 커지고, 규제는 뒤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질서와 공정한 시장 환경은 ‘보이지 않는 기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불법 광고물이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행정과 시장 모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박진선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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