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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