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사는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대형 할인점 등에서 배추, 무, 고추 등 김장 주재료와 쪽파, 갓, 미나리, 새우젓 등 부재료를 집중 수거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농산물 총 85건 중 갓 1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했으며, 부적합 품목은 한 달간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1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확인됐다.
또한 연구원은 전국 추젓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강화 지역 새우젓을 구매해 냉장·냉동 보관 온도에 따른 감칠맛 성분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냉장 보관 시 감칠맛 성분은 보관 3~4개월 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보관 기간 동안 맛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물론, 실용적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