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약 1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300만원에서 4천만원, 4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은 800만원에서 1억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로 등기우편, 방문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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