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조문 이동 ▲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 변경, 용어 수정 및 일부 호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영모 의원은“'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신설된 금연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금연구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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