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과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전 지구적인 사안인 지속가능발전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미래교육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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