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하여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 위반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