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산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산1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다산1동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2년) 중 잔여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다산행정복지센터 4층 자치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bgbluesk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복 센터장은 “다산1동 주민자치회에 힘을 보태줄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열정적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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