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표현 거칠어 오해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 깊이 반성”
선고 공판, 오는 7월 5일
![]() |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학수 정읍시장.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학수 시장의 이번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철초 공원 인근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알박기를 했고 김민영이 추진한 구철초 공원 국가정원 추진사업은 투기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국가정원 승격 사업 진행 경과, 도로개설 계획, 고시 등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공표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발언내용이 허위라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 했는 바 공소사실 모두 입증됐다고 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 이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공정성은 사라지고 흑색선전으로 인한 혼탁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흑색선전이라는 선거 구태를 끊어내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시장이 “범행이후 근소한 격차로 당선 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점, 그리고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학수 시장 변호인은 사전에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33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저에 대한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정치는 무엇보다 공적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하겠다는 후보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42만 평방미터 땅 주위에 ‘국가정원을 하겠다’는 공약이 잘못됐다는 걸 시민들께 말씀 드리고 정읍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적 없다”며 “표현이 거칠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저는 하루도 , 편히 잠을 청한적 없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저는 법리는 잘 모른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의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