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 ▲ 위원장 직무대행 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사전 지명 위원이 대행하도록 운영 절차를 보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도내 연구개발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체계 변화에 맞춘 행정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장기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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