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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 민원에 따라 계도 및 반복적‧고질적인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평내동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 유도 등의 불법행위가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재난상황실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차별거래 등을 단속한다. 2차 적발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031-590-8171,8172),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신고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7월 월 충전액 100만 원 한도에서 일반발행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