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건축제한 일부 완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접 지역의 불법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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