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성남시는 그동안 여러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도시”라며 “타 지자체가 이미 결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 성남시가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 여부가 명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장과 각 구청이 책임 있는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현수막 관리 원칙을 조속히 정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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