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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익산시가 주최한 농업관련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가정용 주류가 판매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의 한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장 내 음식부스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해 세무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익산시 인근 1만 7980㎡ 면적에서 농업관련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익산시가 혈세 5억 원을 들여 추진했다.
행사장 내 일부에는 먹거리 부스 음식점이 마련됐는데 이곳에서 음식과 술이 판매됐다. 그런데 음식점 안 냉장고에 소위 가정용 맥주와 소주가 가득찼다.
냉장고와 고객 테이블, 빈병으로 한 곳에 쌓여진 맥주와 소주병들에는 모두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소위 가정용 주류로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주류다.
더군다나 이 음식점들은 세무당국에 주류 판매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의 판매는 금지된다. 가정용 주류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탈세 혐의로 연관되어 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자)분들이 (관련 법 규정)인지를 못했다고 한다. 과태료를 내고 주류 판매 면허 신고후 영업을 했다”고 당시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는 2개 단체에서 운영했으며 두곳 모두 가정용 주류 판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