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부동산 압류한다

김시훈 / 2020-10-27 19:10:24
과태료 체납, 예금·자동차 압류 등 강력 조치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2,871건 위반 신고에 1,398건 징수로 60%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2020년 8월 까지 1,950건 적발에 1,124건을 징수하여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과태료 신고·적발은 주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적발된 신고 유형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 부착 차량과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및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다.


2019년 과태료 체납액은 918건에 1억3,720만2,000원이며 2020년 현재413건으로 45,160,000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이내 자진납부 해주기 바란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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